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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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소분·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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