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

 

[행정자치부 2016-10-1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