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도 사업자 전환 쉬워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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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된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채택한 신규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자 전환 방식은 유선전화(‘03년)와 이동전화(04년)에 먼저 도입되었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시 신규 사업자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 : slamming 슬래밍(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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