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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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의 소리 >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16. 6. 국민생각함)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16. 6. 국민생각함)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해 때문에 무척 괴로움.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하여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임(’16. 5. 국민신문고)
집에 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서 흡연을 함. 층간소음 피해 규정 마련 뉴스를 보면서, 층간소음 뿐 아니라 층간흡연의 피해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13. 12.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141~ ’165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이 층간소음(42.5%, 508)보다 많았음
**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 공동주택 공용구역에 대해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11~’165월 접수 국민신문고 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로 나타남
<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
(단위: )
 ’11년~’16년 5월 접수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1,530건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분석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 공동주택 자체 카페글(예시) >
< 공동주택 게시판(예시) >
<공동주택 자체 카페글(예시) /> - 베란다에서 담배 태우지 맙시다
<공동주택 게시판(예시) /> -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 ①승강기 내부 및 지하 주차장 ② 세대내 욕실, 세대 발코니, 공동현환, 계단, 복도(담배 연기가 빠져나기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세대가 많아요)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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