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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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우리-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됨

*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14년 기준)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

-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개정안)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

-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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