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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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철도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철도관제 업무 수행자의 관제 종사자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격시험 등 역량검증 절차를 마련(제21조의3~제21조의11, 제22조의2 신설) ☞ 2017년 7월 25일 시행 예정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제39조의3 신설) ☞ 2017년 1월 20일 시행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안전한 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 단축

열차사고는 철도종사자 등의 인적 과실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나,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10년)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에 대한 적정 관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열차사고 발생원인(’11∼’15) : 인적요인 10건(37%), 차량요인 11건(41%), 시설요인 6건(22%)
** 여객열차 탈선사고 발생원인(’06∼’16):인적요인 17건(74%), 차량요인 3건(13%), 시설요인 3건(13%)

이에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 정비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① 도로교통법 상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②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고, ③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④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⑤ 운전할 구간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는 기존에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량전철·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낮추어서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젤차량 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 : 170시간
**(교육훈련 필요시간) 디젤차량·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20시간, 버스운전 경력자(1년 이상) : 120시간 등

③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 마련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 장착의 세부기준 마련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하여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직접 제출하는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서과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10.28일부터 12. 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하여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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