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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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년∼), 의료기사(`14년∼), 간호주무사(`17년∼)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②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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