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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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

- 현재 초고령자(80세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 투자자를 확대하여 적용

*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숙려기간 부여

□(대상 투자자-상품)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부적합투자자 및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등)

* 적용배제 : 파생결합사채(ELB-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적용방식)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 결정(청약취소 가능)

*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청약취소 가능

□(추가안내)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

*전화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 가능,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 수단 활용 가능
**안내필수사항 :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 등) 추가 고지,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취소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

□(시행시점) ‘17.4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

-‘17.4.1.이 시행일이나 영업일이 아니므로 4.3(월)부터 시행되며, 4.3(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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