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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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6월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

□ 식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 7개 전문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 다제내성 결핵(연간 약 900명 신규환자 발생)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의 공급 중단 해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위탁 제조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공급(12만 앰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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