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수입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냉동흰다리새우`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2,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와이엠씨푸드(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9월 20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