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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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졸음운전의 원인인 과로 예방을 위해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마련
    -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0시간으로 확대
    -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

    ▶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로 사고 예방 기여
    - 신규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올해 중 수도권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장시간 연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올해 중 주요 회차지점에 휴게시설 설치
    -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200개사 대상 휴식시간 준수 등 실태점검 실시
    - 노선 인·면허 등 운수업체 평가 시 근로여건 등 안전 분야 평가 강화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하여 7월 28일(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사망 4명),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17.5, 사망 4명),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17.7, 사망 2명)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은 ①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②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③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④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1.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연속 휴식시간 : 전일 운행 종료 후 익일 운행 시까지의 시간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전방충돌경고기능(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로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고하는 장치
     

    또한, ’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의 충돌 예상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도 추진 검토한다.

    3.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대폭 상향(20% → 40%)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4.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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