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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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7. 5. 25.부터 7. 4.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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