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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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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