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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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조업계에서 비교적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하였다.
 ㅇ 2019년 1분기 중,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었고, 11개 업체가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 되었다(이외의 사유로 6개 업체 폐업·직권말소).
 ㅇ 결과적으로, 1분기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하여,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대폭 감소하였다(지난 분기 140개 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ㅇ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하여,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ㅇ 그러나,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최소화 하였다.
■ 다만, 자본금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천궁실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등록 취소되었다.
 ㅇ 자본금 요건 충족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ㅇ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이후에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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