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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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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