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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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 등 총 4,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노인·아동·산모·장애인시설 총 4,112개소 점검, 47개소 위반(‘17.1)
○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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