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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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 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 공개 고시)를 개정하여 201712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정보 공개(2017년도분)부터 반영된다.

현행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1억 원 이상, 1억 원5,000만 원, 5,000만 원3,000만 원 등) 지급 분포도를 추가 공개한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아울러,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 공개 고시를 일부 보완했다.

이번 정보 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 업체 선정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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