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 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2-2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