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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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오늘(2020.3.31.)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ㅇ 또한,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도 제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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