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 환자에 표적항암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공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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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화증 환자에 표적항암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평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26일 개정 공고하였다.

 

 

 

< 룩소리티닙 단독요법 급여기준 내용 >

 

 

 

투여대상: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risk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 표적치료제의 격을 감안하여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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