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용 선글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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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수 유 · 아동용 선글라스에서 도수가 측정된 제품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17종의 선글라스(유아용 5, 아동용 12)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내구성, 표시사항 등의 시험 · 평가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는 조사 대상 전체 17종 제품 중 4개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동용 제품 1, 유아용 1개 제품이 필터 범주가 실측치와 표시치가 달랐다.

 

가시광선 투과율의 필터범주는 0에서 4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선글라스 색깔이 진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 필터범주별로 선글라스의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

 

가령, 투과율 범주 4의 경우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로 바다나 설원 등과 같이 눈부심이 큰 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이 일반환경에서 착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사 대상 중 유아용 선글라스의 경우 5종 모두 일반 선글라스에 속하는 필터 범주 3에 해당했다, 아동용 제품의 경우 12개 제품 중 필터범주 4인 제품이 1, 필터범주 3인 제품이 8, 필터범주 2인 제품이 3종이었다.

 

유 · 아동용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무도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선글라스 1개 제품에서 도수가 측정됐다.

 

도수가 측정된 해당 제품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렌즈가 유통 및 진열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어 변형 및 굴절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한편, 자외선 차단율, 선글라스 테의 구조 및 렌즈 표면 품질, 렌즈의 강도 및 내마모성 등은 17종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과 관련해서는 17종 중 3개 제품이 전혀 표시사항이 없었고, 3개 제품은 제조연월, 경고 및 주의사항 등 일부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용 연령, 품질 보증 사항은 조사 대상 17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사용 연령 표시가 없었고, 품질 보증의 경우 9개 제품이 표시가 없었다.

 

사용 연령은 36개월을 기준으로 유아용과 아동용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착용자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연령에 의존하여 구매하기보다는 제품 구매 시 상세 사이즈를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 아동용 선글라스에 관한 자세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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