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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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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