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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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및 관계부처 참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발표 (‘24.1.30.) 
** 공정위 주관으로 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발표 (’24.3.13, 비상경제장관회의) 

동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먼저,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비자 보호 의무는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 해외 직구액(조 원): (‘21)5.1→(’22)5.3→(‘23)6.8(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해외 물품 직접구매 상담(건): (’21)1,952→(‘22)2,020→(’23)4,769 (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❷ 동의의결제도 도입


다음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반해 이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법(‘11), 표시광고법(‘14), 대리점법(’21), 하도급·유통·가맹·방문판매법(’22)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동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팩스: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66)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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