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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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

? (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 (경미손상)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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