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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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개정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 관리 강화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확인을 받도록 법적 근거 마련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공표의 범위와 방법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12.29)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조의2).

* 인증기관 : LH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7조의3).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안 제7조의5, 최대 2년),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안 제7조의6)과 과태료**(안 제14조)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은 때에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장애인 등의 관련부서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의2)

편의시설 적합성을 확인할 경우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야하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3조의3).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경우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제1항).

*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적법한 발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다(안 제6조의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15.4.14 ∼ ’15.5.26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락처: 044-202-3303, 3304 FAX : 044-202-3961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 관리 강화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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