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18.7.18.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참조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지정제 일원화)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다.

* 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갱신제 도입)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8-11-2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