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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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2 [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 단체실손 종료시 無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 보장종목,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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