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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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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