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2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 금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1천건, 변경용어 1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되었다.

* 세부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금년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23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6-11-2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