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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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게 이행명령 ?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클로버상조(주)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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