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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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 08 8,444→’ 14 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현황 : (’ 09) 32 → (’ 11) 97 → (’ 13) 112 → (’ 14) 178억원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입소시설 인력배치기준위반 (74.6%) 인력추가배치가산위반 (16.9%) 정원초과기준위반 (5.9%)
재가기관 서비스미제공·증량청구 (43.4%) 방문목욕 수가위반 (15.0%) 주야간보호기준위반 (12.4%)

부당청구 주요사례

  •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3천만원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
  •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8천만원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획조사 :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 사전예고 후 조사

* 수시조사 :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 조사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 항목

  • 입소시설(75개소) :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여부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 여부

  • 재가기관(75개소) : 급여제공기준 위반여부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방문목욕 제공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위반 여부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취소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1→3년 확대 등) 및 재무회계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보건복지부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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