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 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구입 가능해 차단 대책 마련 시급 -

이 자료는 1월 13일(화)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2일 12시)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

1    

2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  

 

4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1-12]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