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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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그러나 사용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났다’, ‘잔액은 환불이 안된다’ 라며 소비자 불만을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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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참여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
 
□ 아이디어 공모 참여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네이버 ‘지식iN의 선택’ 및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거래액 기준)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을 넘을 만큼 1년 새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잔액 반환 관련>
A: 나 선물받은 기프티콘 많아. 오늘은 내가 쏜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B: 손님 이 기프티콘은 13,500원에 해당해서 차액만큼 더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A: 남은 금액은 환불 못 받아요?
B: 환불은 안 되고 13,500원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 사례2. 무상제공 상품권 관련>
A: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인데, 유효기간 연장하려구요.
B: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셔서 사용하실 수 없고, 연장도 안됩니다.
A: 인터넷에서 보니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버리지 말라고, 5년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B: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국민권익위는 ‘× 공동 설문’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반칙‧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외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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