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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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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