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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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행정안전부(과태료를 상습 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19.4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 원 징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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