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 세대주는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8월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17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內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사업소별로 5만원씩 부과, 납기는 매년 8.16.~31.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6-2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