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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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19.7)되어 환자 입원료 부담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 동결배아 35,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월)부터 ① 동네병원 2․3인실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③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 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620

(5.8)

17645

(9.7)

153667

(84.5)

 

   * 병원 개소 수 : 전체 1,775개소(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 의료급여도 ’19. 7. 1 부터 적용 예정

□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기본입원료 3.2만 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 (입원료)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

   * (환자 본인부담률) 2인실은 40%, 3인실은 30%
 ○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상급종합 기준) 평균 5만 원∼15만 원 →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 검토

 ③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9.5.15∼6.4)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

 

현행

개선

비고

적용 대상 연령

여성연령

44세 이하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적용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4

7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인공수정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이며, 난자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30%로 적용 (기존 80%)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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