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18종의 공부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
  
  -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 (‘23년) 연속지적도(41.3만건)〉수치지형도(26.1만건)〉용도지역(11.1만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ㅇ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ㅇ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ㅇ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음
  
[2]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ㅇ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ㅇ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ㅇ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지적측량결과도(경계, 분할 등), 토지이동결의서, 구대장(부책·카드식) 등.

  

[4]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ㅇ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4-21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