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세청(청장 김창기)1130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신청 방법

1130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2회사 신청 방법

 

* [경로]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3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참고2회사 신청 방법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4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2-11-17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