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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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분류>

장애인등록증: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발행.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체크카드or신용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장애인등록증 + 체크카드or신용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공인인증서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만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2019. 5. 국민신문고)
 
▪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려해도 나이제한이 걸려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만민원 발생 (2019.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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