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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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 치료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 지원대상
구직자
√ 여성가장
*배우자×, 부모없거나 부양능력없는 미혼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개월중 10일미만 근로 일용근로자 등
√ 2017년 219,244명(여 74.4%, 남 25.6%) 지원
재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 2017년 261,934명(여 64.7%, 남 35.3%) 지원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원, 사설 학원비 20~95%지원(초과분은 자부담)
•이수 조건 : 교육과정별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이수처리
※ 출석일수 부족 또는 부정출결 적발 시 지원금의 차감 또는 지원 중단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
 
 
 
• 결혼 : 본인/ 자녀의 결혼(각 5일/1일)
• 출산 : 배우자의 출산(5일)
• 질병‧입원 :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소요시간, 소요일수)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 사망 : 사망자(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에 따라 차등 부여 (1~5일)
• 훈련‧시험‧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징병검사 등, 채용관련 시험응시, 선거‧투표,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선수 참가 등 (소요시간, 소요일수)
• 휴가 : 6개월 이상 교육과정 참여자에 한하여 인정(월 1일)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제빵학원에서 훈련중인 엄마임.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3일 동안 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간호. 3일후 학원갔더니 모두 결석 처리됨. 아이가 또 아프면 그것도 결석 처리되고 학원 출석일수 부족으로 3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판임. 교육훈련 출결관리 시 왜 아동 보육에 대한 불가피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러고도 애 낳으라고 하는지. (2019. 7.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있는 교육훈련생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정책 등을 고려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및 재직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부담을 덜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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