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