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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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4월 총 7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에 총 7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위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4. 2.

(시행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급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5.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피해자 가족, 국가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가능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30.



[ 법제처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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