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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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 추진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 ’19.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모형 등)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지원 및 지역자원을 총괄 활용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 1~2인 가구 비율 : 의료급여수급자 75.9% vs. 전체 가구 55.3% (’17년)

** 의료급여 장기(120일이상)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16년 보건사회연구원)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외사례 : 미국 메디케이드 >

  • 재가서비스 대상 및 내용
    • (대상) 의복 착용, 목욕 등 일상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
    • (내용) 간병, 가사, 식사 배달, 교통 이용, 주택수리 개선 등 지원
  • 도입효과
    • 지역사회 거주 문화 형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입원횟수 2.52 → 1.25회, 재입원율 29.1 → 11.3%, 응급실 방문 2.39 → 1.52회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입원자의 퇴원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사례관리 담당(’19년 전국 607명)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관리사·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연계·협업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최대월 8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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