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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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 47개 국‧공립병원 증 46개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부산대(양산)병원만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50?2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50?2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30?2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 감면(50?10%)
 
○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소개자에 대해 30?10% 감면
 
○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은 35개였으며, 직원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1개에 불과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그리고,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또한,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원가족, 무연고자 등 모든 감면대상의 감면율을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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