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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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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