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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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 12(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변경 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 후

(10.12~)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수급세대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도시가스사)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아파트 거주자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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