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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여러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태블릿PC, 노트북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문 학습지 시장도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교육 트렌드와는 달리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스마트~해지는 교육시장에서
학습지 사업자들의 약관도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고
사업자들 스스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럼, 시정된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고객의 청약 철회권 보장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시정 전) 포장박스 및 상품 개봉 시 청약 철회 제한

 

(시정 후) 단순 포장 개방은 청약 철회 가능!

 

-> 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하기 위해선
디지털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하는데요,

 

학습기기 등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만으로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건 부당한 조항입니다!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의 훼손, 멸실, 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2.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시정 전) 학습 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 산정,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시정 후)학습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해지 처리 및 환불금 기준에 따른 환불 처리

 

->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콘텐츠나 교재를 거래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됩니다!

 

또, 환불 시에는 학습 교재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3.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제한

 

?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시정 전) 고객이 청약 철회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 가능

 

(시정 후)회원은 상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서면 포함)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가능

 

->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청약 철회 및 해지는 서면으로만 해야된다니..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웅진씽크빅”

(시정 전)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자사 처리 규정에 따라취할 수 있음

 

(시정 후)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아무 공지 없이 일방적인 제한 조치는 불공정하죠?


이제는 제한 조치 전 사전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지 게시판 게시로 개별 통지 갈음

 

 “웅진씽크빅”

(시정 전) 공지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면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시정 후)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 확인

 

-> 고객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게 당연하죠?

 

앞으로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지도
30일 이상 게시해야하며,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와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시킴

 

 “웅진씽크빅”

(시정 전) 고객이 회사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함

 

(시정 후)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 부담

 

-> 사업자의 고의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또, ‘모든 손해’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건 부당합니다.

 

이젠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지고,
고객이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7. 부당한 사업자 면책

 

?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시정 후)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 부담

 

->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젠 사업자의 부당한 과실 면책 조항이 사라집니다!

 

8.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웅진씽크빅, 대교”

(시정 전) 재판 관할은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

 

(시정 후)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

 

-> 회사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면
해당 관할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고객이
응소에 불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이젠 회원과 회사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학습지 이용하시는 분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조항 잘 확인 하셨나요?

 

이번 자진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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