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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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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