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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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114()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19()까지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21()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부터 개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120()부터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7)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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